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법률상식

 
작성일 : 23-04-07 15:08
노동부, 포괄임금 사업장 근로감독 정조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0  
노동부, 포괄임금 사업장 근로감독 정조준
신고된 사업장 87곳부터 하반기 IT·금융·방송 분야 기획 감독 … 노동계 “근본 해결하려면 포괄적 임금약정 금지해야”

▲ 고용노동부가 공짜 야근·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7일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으로 신고된 87곳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이 타깃이다. 하반기 기획근로감독은 언론보도나 제보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칼도 뽑았다. 상·하반기 동안 800개 사업장을 정기감독한다.

“800곳 사업장, 장시간 근로 정기감독”

노동부는 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OT·Over Time)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짜야근과 장시간 노동,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포괄임금 사업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면담도 병행한다.

앞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의 연장선상이다.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만연하다고 지적돼 온 직종별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업종으로 언론보도로 문제가 됐거나,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있는 사업장을 타깃으로 진행한다.

장시간 근로에 관해 정기근로감독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0곳, 500곳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장시간 초과근로 사업장 비중이 제일 높은 제조업과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처럼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산업 특성상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IT업종이다. 감독 내용은 근로시간 미관리 혹은 편법 운영 등 포괄임금 현황이다. 감독 과정에서 연차 사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내린다.

노동부 “시정조치 후 3개월 뒤 추가 확인감독”

감독 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으려 감독 방식도 강화한다. 감독 이후 해당사업장의 법 위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 다음해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와 연차 유급휴가 위반 사업장의 경우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 완료 후 3개월 뒤 노동부가 추가 확인감독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범죄로 인지해 즉시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근로감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근로감독은 포괄임금 오남용에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근기법상 사후적으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사전적·포괄적 약정을 무효로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일을 더 시키면 당연히 더 해야 하고,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수당이 없다는 것이 노동현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3.4.7일자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