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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7 10:48
전속 사업장 없는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적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8  
▲ 전속성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 다음달 시행 … 근로복지공단 “제도 연착륙 위해 플랫폼 운영자 지원”


2022년 7월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특정업체 소속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인정 걸림돌로 지적되던 전속성 요건 때문인데 7월1일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알렸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직 특례조항인 125조에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125조를 삭제하는 대신 노무제공자 특례를 신설했다. 해당 규정에는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정의부터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보험급여 산정 특례 등이 들어간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전속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기사 등 건설기계 종사자를 비롯해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제도의 연착륙과 확산을 위한 정책에 나선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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