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중 한 번이라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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