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 3→6일, 중소기업 노동자 급여 신설
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다.
이달 23일부터 부모 각각 1년씩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행 임신 11주까지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을 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임신 15주까지 10일을 쉴 수 있다. 16주 이상부터 휴가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6일 중 2일은 유급이다.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고, 정부가 유급 2일에 대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 출산시 노동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일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moel.go.kr)와 일생활균형worklife.kr) 누리집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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