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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4 16:2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국선노무사) 지원제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5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서.pdf (62.7K) [24] DATE : 2025-02-24 16:23:30
   권리구제업무대리인지원제도운영기준(22.1.1.개정).pdf (459.7K) [25] DATE : 2025-02-24 16:23:30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아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목적 :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노동위원회 규칙 제4조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지원대상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근로자(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 월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65/12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산정사유발생일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로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


■ 지원한도 :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는 지원 제한

 
■ 지원체계

※ 부당해고 구제 등 신청서 접수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안내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확인

→ 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정 및 통보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
-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상 순번에 따라 선임
- 대리인 변경신청 : 근로자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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