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 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신청
■ 구직급여 지급액
- 상한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의 80% × 8시간 =
1일 64,192원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 신청기관 : 울산고용+센터(228-1919, 남구 화합로 106) [이 게시물은 동구센터님에 의해 2025-02-27 09:17:51 노동관련법규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