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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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CLS 교섭분리 기각 이유 “유사업무면 상급단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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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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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별 분리’ 시행령 취지와 달라 논란 … 택배노조 중노위 재심 신청 검토 중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08 0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사유로 “업무가 유사하다면 상급단체가 달라도 교섭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재입법예고 끝에 원·하청 교섭에서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등이 담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노조법) 시행령을 확정했는데, 시행령과는 결이 다른 결정이다.
7일 <매일노동뉴스>가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서울지노위는 “각 노조가 지향하는 운동 노선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교섭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CLS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과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틀어 첫 기각 사례다.
노조 지향보다 ‘같은 계약·같은 업무’ 주목
이번 결정의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 △택배노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분리 신청의 적법성 여부였다. 서울지노위는 우선 CLS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택배노동자가 상품을 받는 쿠팡 캠프에 원청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 작업환경·산업안전 분야에서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만큼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는 것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예외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택배노조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시 고려사항을 규정한 노조법 29조의3 2항을 근거로 들었다. 택배노동자들이 소속 노조와 무관하게 같은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현격한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가 없고, 사용자쪽이 하청노조와 교섭한 적이 없어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올해 초 개정된 시행령보다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앞서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4조의11 3항에 기존 고려사항인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을 규정하고,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담은 4항을 신설했다. 특히 4항을 3항보다 ‘우선 고려하는 요소’로 규율했는데, 원·하청 교섭에서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택배노동자들이 유사한 계약을 맺고 유사한 업무를 한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택배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 간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각 노조의 운동 노선의 차이만으로 교섭 과정에서 이해관계 공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이익대표 적절성이 결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간주했다.
그러면서 노조 간 갈등 문제는 공정대표의무라는 노조법상 통제장치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대표 의무란 사용자나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무게
전문가들 “노동부 설명과 달라”
서울지노위는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쉽게 허용하면 창구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소속 노조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박탈감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CLS의 교섭요구 사실공고보다 7시간 먼저 이뤄져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됐다.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 1항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지노위 판정이 시행령 개정 당시 노동부가 제시한 방향과 다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동질한 인적구성의 하청노조는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 당시 설명한 방향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상급단체별 분리는 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한 노조법과 애초부터 맞지 않는 노동부의 고육지책”이라며 “시행령 내용을 노조법에 반영하거나 창구단일화 절차를 원청 노사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장마다 상급단체별 분리 여부 판단이 달라진 데 대해 “노동위는 노동부 지침과 해설을 기준으로 사건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포스코는 상급단체별로 생각과 입장이 전혀 다르니 분리가 맞다고 본 것이고, CLS는 대립한 역사가 길지 않아서 분리보다 같이 교섭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재심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상급단체별로 분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전 잣대를 들이대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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