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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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교대근무에 뇌출혈 사망, 7년 만에야 “산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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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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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52시간 못 미쳐도 산재 해당” …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원 2024두40400
홍준표 기자 입력 2026.11.05 06:30
12년 가까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야간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겹쳤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급심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은 대법원 판결까지 7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호텔 시설팀에서 7년간 주·야 교대근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9개월 만이다.
A씨(사망 당시 41세)는 2012년 9월 한 시설관리업체에 입사해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사우나탕 배수 등 시설 수리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7년여 만인 2019년 4월 야간근무 중 이튿날 새벽 5시30분께 지하 기계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일하기 전에도 2007년부터 약 5년간 500여 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유족은 A씨 사망 두 달 뒤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4시간, 12주간은 약 40시간이라 만성 과로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의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본다. 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업무시간·업무강도가 이전 12주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면 단기 과로에 해당한다.
“노조 수련회 참석?” 1·2심 과로 불인정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1·2심은 공단 판정을 유지했다. A씨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54시간33분)은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노조 수련회 참석 시간이 포함돼 있고,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해 야간근무 뒤 휴식이 보장됐다는 이유로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감정을 맡은 신경외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체중 증가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추정한 점도 근거가 됐다. 2심은 A씨가 약 12년간 야간 당직근무를 해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월 7~8회 야간근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고혈압은 야간근무 영향”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판단 기준을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법리를 기초로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선 주·야간 교대근무가 수면 부족과 생활·생체리듬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누적된 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짚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90년 야간근로 협약에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검진권과, 건강상 야간근무가 부적합할 때의 근무전환권을 보장하도록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갖고 있던 고혈압도 야간근무의 영향이 클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2년간 교대근무를 해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게 유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는 건강검진에서 2014년 정상이던 혈압이 계속 올라 2017년 11월 고혈압 1단계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런 혈압 변화가 오랜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고 뇌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대에 유해환경 노출, 업무부담 가중요인 복합”
대법원은 업무시간과 작업환경도 따졌다. A씨의 근무시간이 노동부 고시상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근무시간이 노조 수련행사였다는 점만으로 근무시간을 축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나아가 습한 지하 기계실에서 소음과 분진, 용접 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일한 환경도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봤다. A씨가 일한 호텔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수리할 곳이 많았고, 몸집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다치는 일도 잦았다.
대법원은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대근무 등이 주된 발병 원인인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12년 가까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야간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겹쳤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급심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은 대법원 판결까지 7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호텔 시설팀에서 7년간 주·야 교대근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9개월 만이다.
A씨(사망 당시 41세)는 2012년 9월 한 시설관리업체에 입사해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사우나탕 배수 등 시설 수리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7년여 만인 2019년 4월 야간근무 중 이튿날 새벽 5시30분께 지하 기계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일하기 전에도 2007년부터 약 5년간 500여 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유족은 A씨 사망 두 달 뒤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4시간, 12주간은 약 40시간이라 만성 과로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의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본다. 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업무시간·업무강도가 이전 12주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면 단기 과로에 해당한다.
“노조 수련회 참석?” 1·2심 과로 불인정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1·2심은 공단 판정을 유지했다. A씨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54시간33분)은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노조 수련회 참석 시간이 포함돼 있고,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해 야간근무 뒤 휴식이 보장됐다는 이유로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감정을 맡은 신경외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체중 증가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추정한 점도 근거가 됐다. 2심은 A씨가 약 12년간 야간 당직근무를 해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월 7~8회 야간근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고혈압은 야간근무 영향”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판단 기준을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법리를 기초로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선 주·야간 교대근무가 수면 부족과 생활·생체리듬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누적된 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짚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90년 야간근로 협약에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검진권과, 건강상 야간근무가 부적합할 때의 근무전환권을 보장하도록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갖고 있던 고혈압도 야간근무의 영향이 클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2년간 교대근무를 해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게 유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는 건강검진에서 2014년 정상이던 혈압이 계속 올라 2017년 11월 고혈압 1단계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런 혈압 변화가 오랜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고 뇌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대에 유해환경 노출, 업무부담 가중요인 복합”
대법원은 업무시간과 작업환경도 따졌다. A씨의 근무시간이 노동부 고시상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근무시간이 노조 수련행사였다는 점만으로 근무시간을 축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나아가 습한 지하 기계실에서 소음과 분진, 용접 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일한 환경도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봤다. A씨가 일한 호텔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수리할 곳이 많았고, 몸집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다치는 일도 잦았다.
대법원은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대근무 등이 주된 발병 원인인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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