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2-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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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 중대재해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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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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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 판단 유지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2.30 07:30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에 해당한다며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SKMU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법인·상무이사·현장소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고” 주장 되풀이
이번 사건은 2022년 12월20일 울산 남구 SKMU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했다.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 ㄱ씨가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하역을 시도했고, 과적된 석탄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차량이 전도됐다. 이 과정에서 인근 설비를 조작하던 SKMU의 A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ㄴ(사망 당시 63세)씨가 쏟아진 석탄에 매몰돼 숨졌다. 운송업체는 A업체의 하청이다.
1심은 사고의 직접 원인을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판단해 운전자와 운송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원청과 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이례적인 조작 실수로 발생한 전도 사고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이나 출입 통제 미흡과 사망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하역을 시도하다 전도된 사고는 지난 15년간 확인된 바 없는 유형”이라며, 이를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장소가 평탄한 콘크리트 구조로 차량 전도 위험이 낮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든 가능성 대비는 아냐”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강조했다. 덤프트럭 운행과 하역은 운전자의 기본 업무에 해당하고, 원청이나 하청이 운전자가 기본적인 조작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통상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극히 이례적인 조작 실수까지 상정해 별도의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에서 도출되지 않았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원청과 하청은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안내 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인정됐다. 검사쪽은 재해자의 출입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면,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역 작업 특성상 대량의 석탄 낙하 위험을 전제로 보다 실질적인 출입 통제와 작업 분리가 필요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동시에 ‘예견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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