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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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안전 도급인 의무 이행한 것뿐’ 사용자 주장 배척한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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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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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동희오토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 상급단체별 교섭단위도 ‘분리’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08 16:12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의무를 이행한 것뿐이라는 원청측 주장을 배척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8일 <매일노동뉴스>가 이런 내용을 담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확보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달 9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가 동희오토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분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2호 후단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며 “사내협력업체 전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가입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안전 분야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아에서 모닝·레이·스토닉 등 생산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동희오토는 사내협력업체 11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외부 업체가 담당하는 프레스공정을 제외하고 차체·도장·의장·품질검사 및 출하관리 등 나머지 공정은 사내협력업체들이 공정별로 나눠 담당하는데, 동희오토가 ‘중앙통제룸’에서 생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구조다.
사내협력업체에는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동희오토협력업체노조, 복수노조가 있다. 분회는 사내협력업체 전체 교섭단위에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냈다. 신청 외 노조와 사용자쪽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충남지노위는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충남지노위는 우선 동희오토가 개정 노조법상 계약외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사용자가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사용자와 전속적 도급계약 관계를 맺고 경제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등 사용자의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다”며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사용자쪽은 “산업안전법령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들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므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개정 노조법상 계약 외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사용자가 생산시설 및 장비 등 산업안전 관련 물적인 요소를 모두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점, 산업안전 관련 자체 지침을 제정해 사내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그 수행 수준 등을 평가해 도급계약의 갱신 여부에 활용하는 구조 등을 고려하면 산업안전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실질적 지배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나의 교섭단위서 교섭시 소수노조 배제될 가능성 커”
교섭단위도 신청 취지대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신청 노조가 개정 노조법 시행 전부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보 등을 독자적으로 요구해 온 점 △노조 간 게시판 사용, 단체교섭 중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조합원 가입 활동 등을 두고 반목과 갈등을 지속해 온 점을 고려해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이 부족하고 다수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조의 이익 대표성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가 아닌 공정대표 의무 제도만으로는 소수노조가 배제될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고 봤다. 충남지노위는 “신청 노조와 신청 외 노조 간 요구사항의 수준과 지향점이 달라 갈등과 반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상태에서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다면 소수 노조인 신청 노조의 요구는 다수 노조인 신청외 노조에 의해 교섭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은 공정대표의무 제도를 통해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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