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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17 10:03
“화물차주 안전운임서 ‘경영수탁료’ 공제 불가” 대법, 운송료 소송 파기환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합의 있어도 지입료·주차료 외 공제 무효 … “안전위탁운임은 최소 운임”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3.17 07:30

화물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령과 고시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운임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씨가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운송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2019년 11월 B사와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지정한 거래처 화물을 운송해 왔다. 계약은 2022년 4월 해지됐다. A씨는 계약 기간 동안 B사가 지급해야 할 운송수입금에서 매출액의 약 10%를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공제해 지급했다며,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안전운임 공제 가능 범위 어디까지

쟁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의 해석이었다.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 운임 제도다. 그중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임으로, 법은 운수사업자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운송업체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운송사가 제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해당 비용이 안전운임 산정 과정에서 반영된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법과 안전운임 고시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법령과 고시가 허용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안전운임 고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2020년 고시에서는 영업용 번호판 이용료나 지입료 등과 같은 비용을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규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고시에서는 지입료와 주차료만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운수사업자가 이를 지급한 이후 법령과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운임 깎는 꼼수 관행에 제동”

이번 판결은 화물운송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운임 공제 방식에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진욱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최저운임 보장이라는 제도를 편법적으로 우회해 실제 지급 운임을 낮추는 운송회사들이 적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비용 외에는 임의로 만든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되는 상황에서 운송회사들이 합의를 이유로 운임을 깎는 방식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끝에 재도입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운송사가 경영수탁료 등 명목으로 운임을 공제해 제도를 우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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