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안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자,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한 사안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동거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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