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6-09-12 16:36
제2노조로 옮긴 보쉬전장 노동자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6  
제2노조로 옮긴 보쉬전장 노동자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 중 초조감·복수노조 설립 뒤 우울 증상 호소 …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겪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설립된 제2노조로 옮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전장에서 일하다 2014년 9월 회사 기숙사에서 자살한 김아무개(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이달 2일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보쉬전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같은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에 가입했다. 생산설비를 정비하는 보전반에서 일했다.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자 2012년 2월 보쉬전장에 제2노조인 보쉬전장노조가 설립됐다.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같이 일하던 선배들에 이끌려 지회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했다. 보전반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김씨는 바로 위 선배와 10년 이상 차이가 나서 막내 역할을 도맡아 했다. 김씨는 죽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지회 탈퇴에 따른 심경 압박을 주위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유족은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년6개월 동안 보전반에서 막내 역할을 하면서 기계정비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초조감과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자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는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어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제2노조로 옮긴 뒤 우울 증상이 심각해졌다는 점도 산재인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이아무개씨는 "지회 조합원일 때에는 활발했는데 제2노조에 가입한 이후 우울한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수준이 심각해졌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민혁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고인은 보전반 선배들이 집단적인 지회 탈퇴 후 제2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됐다"며 "제2노조에서 근로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할 동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쉬전장은 제2노조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지회에 제시, 복수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