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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호수 반려견 출입금지(위협적으로 달려드는 반려견) 요청 드립니다

  • 작성자 안*근
  • 조회수 74
  • 작성일 2023-09-26
  • 접수상황 처리완료
명덕 호수 운동 중 반려견이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경우기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은 3번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 하였습니다.
양심이 있는 분은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금일 2023.09.26.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려견 주인이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려견이 본인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반려견 주인에게 개 단속 잘 좀 해 달라고 하니
목줄 잡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가 위협적으로 달려들면 사람이 놀란다고 하니
본인에게 신경질 부리고 욕도 하고 사람을 구타하려고 하더군요.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명덕 호수 만들어 주세요
또 다른 문제점 반려견이 똥사고 오줌싸고 정말 보기 싫어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은 반려견 좋아하지만 반려견 안 좋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명덕 호수 입니다. 맘 놓고 다릴 수 있는 명덕 호수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끝-

수고하세요.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해양농수산과, 공원녹지과
  • 처리일자2023-10-06
❍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귀하의 제안내용은 명덕호수공원 내 반려견 출입금지 및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 처리요청으로 파악됩니다.
❍ 명덕호수공원 내 반려견 출입은 금지할 수 없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및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원관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견 동반이용자에게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및 반려견 배설물 수거 등을 하지 않을 시 동영상(위반사항과 현장 위치 포함) 및 신상정보 등 확인후 온라인(국민신문고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마찰 및 신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112신고를 통한 현장 즉시 신고(현장적발 원칙)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구 공원녹지과(☎209-3743), 해양농수산과(☎209-337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 파일위치(local에서만 표시) : /WEB-INF/jsp/cop/bbs/skin/mayor/cvst/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