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명해양농수산과, 공원녹지과
- 처리일자2023-10-06
❍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귀하의 제안내용은 명덕호수공원 내 반려견 출입금지 및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 처리요청으로 파악됩니다.
❍ 명덕호수공원 내 반려견 출입은 금지할 수 없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및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원관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견 동반이용자에게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및 반려견 배설물 수거 등을 하지 않을 시 동영상(위반사항과 현장 위치 포함) 및 신상정보 등 확인후 온라인(국민신문고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마찰 및 신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112신고를 통한 현장 즉시 신고(현장적발 원칙)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구 공원녹지과(☎209-3743), 해양농수산과(☎209-337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