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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상회 벌금?

  • 작성자 배재원
  • 조회수 72
  • 작성일 2024-04-20
  • 접수상황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살기좋은 동구에 이사온지 6개월이 된 신혼부부 입니다

저는 남편으로 조선업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동구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반상회 명목으로 모임을 하는것 같은데 저희는 이사올때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원 처럼 말도안된다 생각했는데도 얼굴 붉히지말고 잘지내보자는 뜻에서 10만원을 내며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이 미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반상회 미참석자 만원씩 걷는다고 개별통보 없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협박문 비슷한것을 보고 정이 뚝 떨어져 여기에 하소연 해 봅니다
저희는 방어동 광운수정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해결이라기 보단 자제를 시켜주십시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돈을 선뜻선뜻 내주기가 찝찝합니다

추가로 아파트 수선비를 내는데 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며 이것은 정해져있지 않은돈인데 무엇을 근거로 받아가는지 우리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생하십시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건축주택과
  • 처리일자2024-04-29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구청장과의 대화 민원 접수 검토 결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 관련 질의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문의하신 사항은 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께서 관리단 집회를 열어 합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추가로, 수선유지비의 경우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법 제5조의4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수선유지비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 민원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주택과로 전화(☎052-209-379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주향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 파일위치(local에서만 표시) : /WEB-INF/jsp/cop/bbs/skin/mayor/cvst/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