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 사항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징금 감면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울산72바5107 차량은 여객자동차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85조에 따라 퇴근을 하신 후 피곤하시겠지만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으로 5월 23일에 적발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정사와 생활고로 인하여 적발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과징금 부과는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으니 퇴근을 하신 후에는 차고지에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교통행정과 지도팀(☎209-371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