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서진3길 44 인근 흰색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도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셔서 해당 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장 확인 결과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주정차금지선 지정 요청 건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동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선 지정에 대한 인근 주민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052-209-3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