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단방치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로서 다가구주택·아파트 등 사유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공고(2개월)를 통해 해당 차량이 주민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무단방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이후 지자체에서 번호판 등으로 소유자가 확인 될 경우 자진처리안내 20일 이상, 번호판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국 공고를 7일 이상 실시한 뒤 견인지시를 하게 됩니다. 법령상 ‘2개월’은 최소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번호판이 없거나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공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4개월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또한, 울산 남구와 동구의 처리 기간이 다른 것은 번호판 유무, 방치 위치, 견인업체 확보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209-37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