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의대화  보기

방치오토바이처리

  • 작성자 김선이
  • 조회수 39
  • 작성일 2025-12-03
  • 접수상황 처리완료
구청장님게 청원드립니다. 주택주차장에 몇달째 무번호 오토바이가 방치되어있습니다. 지난9월에 구청담당자에게 전화하니까 두달의 알림기간을 정해서 오토바이랑 현관에 치우라는 공고문을 붙이라고 했습니다.기간이 지나서 전화하면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키는데로 하고 2개월이지나서 지금전화하니까 그담당자가 그런말한적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전국공고를 해야한다고 앞으로 두달더 걸린다고 하면서 대통령령령 운운 하면서 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하네요. 우리가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대단한 특권의식이 있는것처럼 행동하는것이 좀 불쾌했습니다. 전에 남구에서도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구청에서 공고문을 붙여주고 2주정도후에 처리해주었습니다. 대통령령이라는게 울산동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구민을 위해서 분투하시는 구청장님 저의 작은청원이지만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교통행정과
  • 처리일자2025-12-11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단방치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로서 다가구주택·아파트 등 사유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공고(2개월)를 통해 해당 차량이 주민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무단방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이후 지자체에서 번호판 등으로 소유자가 확인 될 경우 자진처리안내 20일 이상, 번호판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국 공고를 7일 이상 실시한 뒤 견인지시를 하게 됩니다. 법령상 ‘2개월’은 최소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번호판이 없거나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공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4개월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또한, 울산 남구와 동구의 처리 기간이 다른 것은 번호판 유무, 방치 위치, 견인업체 확보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209-37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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