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고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우리 기관에서는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단속 요청 민원 다발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 개인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우리 구는 공정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불법주정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052-209-3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