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으로, 교통 흐름의 원활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상시 또는 수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현장 여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짓날에도 예외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장 좌우 10m 이내,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은 1분만 주차하여도 주민신고로 단속이 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휘슬 앱을 설치하시거나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주행형 또는 고정형에 1차 단속이 되었을 시 문자 또는 알림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법주정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052-209-3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