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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건

  • 작성자 김명구
  • 조회수 36
  • 작성일 2025-12-26
  • 접수상황 처리완료
지난12월22일 동지날 법륜사 주변 주정차단속관련 해서 말씀 드릴게요
1년에 한번있는 동지날에 절에 불공드리기위해 절에 방문 주차할곳이 마땅히 없어 갓길에 주차했는데 단속은 너무한것 아닌가요 평상시같으면 두말없이 인정 하겠읍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있는 동지날은 불교에서도 큰행사 아닌가요
담당와통화하는 과정에 언성이높은 이유는 동지날 절에 파죽먹어로 가는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읍니다
각종행사 (민노총집화 등등)하면서 도로 잠시 주정차하는것은 통상관레 로. 인정하고 지나가는데 1년에 한번있는 동지날 법룰사 주변 주정차 단속은 너무한것 갔아서 몇자적어봅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교통행정과
  • 처리일자2025-12-3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으로, 교통 흐름의 원활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상시 또는 수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현장 여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짓날에도 예외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장 좌우 10m 이내,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은 1분만 주차하여도 주민신고로 단속이 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휘슬 앱을 설치하시거나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주행형 또는 고정형에 1차 단속이 되었을 시 문자 또는 알림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법주정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052-209-3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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