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명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 처리일자2026-01-14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및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라 동물 학대금지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의 요청사항에 따라 동물 학대방지 관련 현수막을 부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해양수산과(☎052-209-3373) 및 환경위생과(☎052-209-355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