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자동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위원장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울산 동구청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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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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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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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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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황
처리완료
울산 동구 자동차산업단지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울산 동구청은 반성하라
토지보상법 제82조와 해당 법의 시행령 제44조~제48조에 의거
자동차산단 보상협의회는 울산 부시장 또는 동구 부청장, 북구 부청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동구청, 북구청 모두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맡지 않아 자동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위원장직이 울산도시공사로 위임된다 하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울산시 및 동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한다 하면서 법률에 나와있는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장직을 맡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울산시 동구지역 주민들을 외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울산 동구 자동차산업단지에는 30년 넘게 이 땅을 지키는 수 백명의 토지주가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천명 주민들이 이곳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님 및 동구청님은 토지보상의 정당한 이행을 바라는 울산지역 주민을 위해 자동차산업단지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장직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