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사유시설)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주민께서는 신고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신고건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피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