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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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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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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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3
시행시기 :
연중(4~5월 집중 접수기간 운영)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노인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횟수 : 4년주기, 1회 지원(수리, 교체비용 본인부담)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이나 기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지원방법 : 대상자가 직접 보행기 구입 후 청구에 따라 개인별 계좌이체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