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수정)
○ 시 행 일: 2026. 2. 5.
○ 변경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개정
○ 주요 변경내용(수정)
․ 완속충전구역 단속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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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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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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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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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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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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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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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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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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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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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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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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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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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단속예외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미만의 아파트
․ 이중주차로 인한 충전방해행위 신고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확인 가능한 동영상 첨부자료 추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문 의 처: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