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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
  • 작성일 2026-02-06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수정)

○ 시 행 일: 2026. 2. 5.

○ 변경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개정

○ 주요 변경내용(수정)

․ 완속충전구역 단속 조건 변경

구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주차 시간

14시간

동일

14시간

7시간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단속예외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미만의 아파트

․ 이중주차로 인한 충전방해행위 신고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확인 가능한 동영상 첨부자료 추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문 의 처: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5)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대송동 (☎ 052-209-425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