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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
  • 작성일 2026-03-24

2026년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6년 3월 30일 ~ 4월 10일(10일간)

※ 방문 및 우편접수(단,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대 상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

◇ 선정기준 : 채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우선지원

◇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 : 홈페이지 공고문(제2026-293호) 참조

☞ 문의처 : 동구청 건축주택과 ☎ 209 - 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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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3월 ~ 10월

다. 소요예산 : 54,000천원(시 27,000, 구 10,800, 자부담 16,200)

라. 지원대상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

*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 위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태아도 자녀로 인정(의료기관 확인 임심확인서 제출)

마.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바.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시공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지원금액 및 분담 비율

보조금 지원금액

자 부 담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

(상한 지원액 : 140만 원)

* 사업비 = 매트 재료비 + 시공비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사업비 200만 원 이하) 사업비의 30% 또는 최대 60만 원

• (사업비 200만 원 초과) 지원금 14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 총사업비 중 보조금은 시공 완료 후 시공업체 계좌로 지급됨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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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4월 10일(금) 18:00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대상자 수* 초과 시, 채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평가제)

○ 신청기간 내 대상자 수 미달 시, 연중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예정) : 27세대 정도

라. 선정기준(평가제에 한함)

○ 자녀 수, 자녀 나이, 거주 주택의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자기 채점표”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동점자는 아래 우선순위로 정함

∙ 취약계층 → 자녀 수 → 자녀 나이(최근 출생 우선) → 건축 연도(오래된 건물 우선) → 전유면적(작은 면적 우선)

※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임

마. 발표일자 : 2026년 5월 중(지방보조금 관리 심의 완료 후)

바. 발표방법 : 구 홈페이지 공지(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로 구분), 접수자 개별 문자 발송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대송동 (☎ 052-209-425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