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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 작성자 일산동관리자
  • 조회수 4
  • 작성일 2023-05-25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신고대상: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
○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액의 30%
○ 신고방법: 110 또는 1398 전화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붙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낭비신고센터
​​​​​​​○ 신고대상: 예산,기금 등의 불법지출
​​​​​​​○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동구청 홈페이지-동구살림-예산낭비신고센터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붙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문경화 (일산동) ☎ 052-209-419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