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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운영대상자 신고 안내

  • 작성자 일산동관리자
  • 조회수 6
  • 작성일 2024-04-13

□ 제정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 지원

※ 추후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지원기준 등이 마련 예정임

 

□ 신고기간: ‘24. 5. 7.까지

◯ ‘24. 5. 7.까지 신고 후 이행계획서를(’24.8.5.까지) 제출한 자만

·폐업 지원대상에 포함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법 제14조, 제18조)

 

□ 대 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

-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제출내용

[신고서 제출]: 개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증빙자료

- 증빙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이행계획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접수 및 문의처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 개식용 유통업자] → 해양농수산과(☎209-3373~4)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 유통업자] → 환경위생과(☎209-3572~5)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바랍니다.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공고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문경화 (일산동) ☎ 052-209-419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