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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