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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 안내

  • 작성자 일산동 관리자
  • 조회수 1
  • 작성일 2026-09-15

<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 안내 >

ㅁ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 조회 후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시 선정

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ㅁ 기타: 붙임 파일 참조
ㅁ 문의: 120 울산민원센터(052-120) 등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일산동 (☎ 052-209-419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