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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 안내 > ㅁ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 조회 후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시 선정
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ㅁ 기타: 붙임 파일 참조 ㅁ 문의: 120 울산민원센터(052-1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