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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공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2호)

  • 작성자 일산동 관리자
  • 조회수 24
  • 작성일 2026-09-21
「지방자치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일산동 (☎ 052-209-419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