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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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하2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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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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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모집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 모집규모: 입주대상자 3호 (예비입주자 3배수 모집)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 등
3. 신청·접수 일정: 2025.07.14.(월) ~ 07.21.(월)
4. 신청·접수 장소: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