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2025. 8. 25. ~ 9. 15.(21일간)
나. 내 용: 붙임 참고
1. 조례명: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마.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9조 ~ 제11조)
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 14조)
사. 교육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아.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4.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5. 근거법규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