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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시(태광산업(주) 석유화학 3공장)

  • 작성자 박진숙
  • 조회수 99
  • 작성일 2023-09-27
태광산업(주) 석유화학 3공장의 202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4. 홍보자료: 붙임참조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시(태광산업(주) 석유화학 3공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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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