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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3 16:18
“이마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무기계약직” “이마트, ‘정규직 전환’이라더니 무기계약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37  


▲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공대위 실천투쟁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의 사회적 책무, 해고자원직복직, 노동조합인정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이마트 허인철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이 적발된 이마트가 지난 1일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수준의 별도 직군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는 수행하던 업무에 관계없이 판매도급사원을 일괄적으로 ‘전문직Ⅱ’라는 직군으로 편제했다.

‘전문직Ⅱ’는 이마트가 지난 2007년 4,000여명의 비직영 계산원들을 직접 고용하며 새로 만든 것으로, 정규직 직원 대비 64% 수준의 임금을 받고 승진과 승급 등이 이뤄지지 않는 직종이다.

이에 공대위는 파견법 규정을 언급하며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한 것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주장하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들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또한 공대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속연수를 반영하지 않은 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마트노조는 “사측이 연장근로 등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해 임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임금 하락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사측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여전히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 역시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규직 전환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1등 할인점이 되었던 신세계 이마트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고용노동부의 문제제기에 승복한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 직원들을 기존 직원들에 비해 64% 임금 수준을 받는 ‘전문직Ⅱ’ 직군으로 전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측은 “회사별로 다양한 직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라며 “‘전문직Ⅱ’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일 때보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번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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