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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16:01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1년 만에 월급 332만원에서 81만원으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00  


▲ 삼성전자서비스 포항지역센터 한 직원의 9월 급여명세서. 실수령액이 81만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1년 만에 월급 332만원에서 81만원으로
본사가 서비스지역 회수해 일감 줄어 … 노조 “급여 빌미로 노조활동 위축 의도”

삼성전자서비스 포항센터에서 외근 AS 기사로 일하는 조아무개(36)씨는 10일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고 앞이 캄캄해졌다. 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쳐 명세서에 찍힌 임금총액은 105만2천원. 4대 보험과 사우회비를 공제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81만원밖에 안 된다. 조씨가 전달에 받은 실수령액 283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2 이상 줄었다. 외근을 다니면서 지출했던 통신비·차량유지비·식대를 고려하면 그의 지난달 순수익은 20만~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조씨는 “5인 가족의 가장인데 죽으라는 얘기냐”며 한숨을 쉬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포항센터분회에 따르면 조씨를 포함해 32명의 조합원 중 최소 23명이 이달에 13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

고객들의 AS 주문이 급감하는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올해 4~7월 본사에서 포항센터 서비스지역의 절반 이상을 회수해 가거나 인근의 경주센터로 이관시키면서 일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비스지역까지 축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47건의 AS를 처리하고 332만원을 받았다. 반면 올해 9월에는 46건을 처리하고 81만원을 받게 됐다. 1년 만에 월급 실수령액에서 251만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서비스지역 조정' 노조 핵심 센터에 집중

삼성전자서비스가 일부 지역센터의 서비스지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면서 해당센터의 노동자들이 대폭적인 급여삭감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센터뿐 아니라 부산동래·부산해운대·천안·아산센터 직원들도 최근 본사가 서비스지역을 회수해 가면서 이달 급여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 250만원을 받았던 부산동래센터의 김아무개(35)씨는 이달 97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김씨는 “내가 아는 동료 몇 명도 80만~90만원을 받았다”며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공원에서 함께 도시락을 시켜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산동래센터 역시 8월 본사 방침에 따라 3개 서비스지역을 본사직영센터나 인근센터로 옮겼다.

지난달 서비스지역이 40%나 축소된 천안센터의 AS 기사 김아무개(40)씨는 성수기였던 8월 급여가 500만원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날 받은 9월 급여는 140만원으로 바닥을 쳤다. 김씨는 “비수기에도 평균 250만원은 벌었다”며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급여가 반토막 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지역센터 구조조정 전초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일부 지역센터의 서비스지역을 회수하거나 다른 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해당센터의 ‘미결건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들이 맺은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지역센터가 미결건수·고객불만 증가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거나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본사나 다른 지역센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비스지역을 뺏긴 지역센터는 모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사업장들이다. 조합원 조직률이 높고 지회 주요 간부들이 배출된 곳이다. 지회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센터분회 관계자는 “업무를 가져간 경주센터는 업무가 폭증해 미결건수가 늘어난 반면 우리 센터 직원들은 일이 없어 차량에 대기하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센터분회 관계자는 “서비스지역을 회수해 간 본사직영센터의 미결건수가 오히려 더 많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우려도 제기된다. 일감이 없는 센터에서 급여축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센터에서는 감원설이 나온다.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이러다가 본사가 만든다는 1천명의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 센터가 하던 서비스지역에 만들어져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협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의 류하경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작업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법과 파견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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