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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8 16:57
노동부 '관행' 이유로 통신대기업 노동자 근로자성 부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24  


노동부 '관행' 이유로 통신대기업 노동자 근로자성 부인
4대 보험 가입 등 명백한 증거도 무시 … 은수미 의원, 노동부 발표와 다른 대외비 문서 공개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 관행이나 당사자 인식 같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법대로 판단했다면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의 'SKB 및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수시감독결과 및 후속조치(안)' 대외비 문서를 7일 공개했다. 문서에는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들 통신회사 협력업체 소속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 판단근거와 결과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지난달 노동부는 협력업체 27곳 중 19곳 33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13곳 157명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단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휘감독 인정, 관행·인식 부정 어렵다?=대외비 문서를 통해 확인된 판단근거는 자의적이었다. 이로 인해 엇갈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일부 노동청은 사업장 관행이나 근로자 인식, 수수료 형평성을 근거로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판례나 법에 따른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하나컴의 개통기사들을 A형(연봉제), B형(연차휴가·퇴직금 적용, 수수료율 56%), C형(연차휴가·퇴직금 미적용, 수수료율 65%)으로 분류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및 사업장 관행은 A형과 B형을 근로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C형에 대해서는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성 인정시 B형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컴피아에 대해서는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은 일부 있으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고 적었다. 이곳 개통기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같은 형태의 노동을 하지만 노동청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중부노동청 관할 ㈜BBNS는 근무형태나 수수료율이 컴피아와 비슷했는데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부노동청은 "도급계약시 수수료 우대, 취업규칙 미적용 등 근로자성 부정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요소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곳의 개통기사들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자의적·위법적 근로감독" 비판 잇따라=노동부 관계자는 "컴피아의 경우 원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식적으로 4대 보험에 든 것으로 실질 가입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혼재된 사업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신을 도급으로 판단한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컴피아 개통기사 이무상(47)씨는 "근로감독 당시 근로감독관과 면담하면서 개통기사들이 4대 보험을 100% 자부담하고,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와 퇴직금이 차감되고 있으니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사업장 관행이나 당사자 인식이라는 관념적 기준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대외비 문서가 왜 존재하며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한 것인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계약형식이나 당사자 의사를 떠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야 할 노동부가 형평성 등 자의적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성 인정의 주요 지표인 4대 보험 가입마저 간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번 근로감독은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자체 판단지침까지 어긴 위법적 근로감독"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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