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시급은 1만6천340원이다. 평균시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임금이 연간 463만2천39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9일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A씨의 사례에 기초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임금삭감 없다더니…=A씨는 매주 월요일~일요일 중 일요일 하루만 쉰다. 오전 9시에 출근해 1시간 연장근무를 한 뒤 저녁 7시에 퇴근한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것이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지만, 평일과 마찬가지로 9시간씩 일한다. A씨는 공휴일인 한글날이 있던 이번주에도 월요일~토요일 매일 9시간씩 근무한다.<표1 참조> A씨의 시급은 1만6천300원이다. 이번주에 A씨는 얼마의 임금을 받을까.<표2 참조>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행 근기법과 판례에 따라 A씨가 받게 될 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총 114만3천800원이다. 무급휴일인 한글날에는 휴일수당을, 토요일에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한 결과다.
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할 경우 A씨가 받게 되는 이번주 임금은 주휴수당을 빼고 총 107만8천440원이다. 한글날과 토요일 휴일수당만 가산한 결과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라 A씨의 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한글날과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에 연장수당만 가산한 경우 A씨는 99만6천740원을 받게 된다(주휴수당 제외).
A씨에게 권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행 근기법을 온전히 적용할 때보다 이번주 임금이 14만7천60원이나 줄어든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적용한 임금과 비교해도 8만1천700원 적다.
현행 근기법과 판례에 맞춰 올해 11일의 공휴일과 52일의 토요일을 적용하면, A씨는 연간 463만2천390원(평일휴일 삭감 수당 80만8천830원+토요근무 삭감 수당 382만3천560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과 권 의원 개정안에 따른 임금을 비교해도 A씨의 임금은 연간 123만3천670원(평일휴일 삭감수당 80만8천830원+토요근무 삭감수당 42만4천840원)이나 줄어든다.
◇정부·여당, 임금삭감 합동작전?=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시급 5천210원) 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근기법과 권 의원 개정안을 비교하면 연간 147만7천732원, 노동부 행정해석과 권 의원 개정안을 비교하면 연간 39만3천540원의 임금이 삭감된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과거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더니,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이 돼 무지막지한 임금삭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록 법안발의 단계라고는 하나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고 휴일노동을 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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