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02 11:42
임금 떼이고 맞아도 참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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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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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이고 맞아도 참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아르바이트노조, 실태보고회 열어 … 위약금 강요,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부지기수
한 음식점에서 시급 6천400원짜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A씨는 급여를 받으려다 냉동창고에 갇혔다. 그가 임금을 달라고 연락하자 사장은 그를 가게로 불러 냉동창고에 밀어 넣고 "얘기 똑바로 안 하면 주먹 날아간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날 다른 직원에게 얻어맞고, 사장으로부터 "중간에 그만뒀으니 최저임금만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상담을 했던 박종만 아르바이트노조 기획팀장과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를 알 길은 없으나 그가 포기한 것은 분명했다. 박종만 팀장은 "나이나 지위상 약자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를 낮게 보는 사회적 인식이나 여러 압박에 눌려 부당해도 참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불리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심각
아르바이트노조와 알바상담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 및 권리찾기 토론회를 열고 아르바이트 노동자 상담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16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상담사례는 임금체불로, 전체의 76.4%(318건)였다. 세부적으로는 주휴수당 상담(35.1%), 최저임금(25.2%), 가산임금(23.8%)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 4대 보험(13.1%), 휴게시간(8.7%), 손해배상·절도죄 협박(7.2%), 부당해고(6.7%), 폭행·욕설·성희롱(2.9%) 상담도 다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두드러졌다. 상담사례 중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416명 중 201명(48.3%)뿐이었는데, 이 중 149명(74.1%)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까지 지킨 사례는 단 35건(17.4%)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쓴 곳 중에서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종 계약을 맺은 사례도 31건(7.5%)이나 나타났다. 3개월만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짜리 계약이라며 수습 수준의 임금(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용역계약서를 쓰는 등의 허위작성이 9건이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위약금·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사례가 21건이었다. 첫 월급에서 보증금조로 30만원을 빼고 준다거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마지막 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적은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강제근로나 부당한 위약금 납부로 이어졌다.
권리 알고도 포기 … 엄격한 법 집행 필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에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다기보다는 기존의 문제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조건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 체결·교부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청소년 노동문제의 핵심 방향을 근로계약과 임금체불로 정하고, 계도 수준이 아닌 사법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제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나 노동자들이 노동법 준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최저임금계산기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팀장도 "한 취업포털 업체의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93%가 "알면서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자기 권리를 알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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