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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7 11:24
대지급금 제도 안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3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 : 2021년 10월 14일 시행)

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재 절차상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위 임금체불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 근로감독관이 발부하는 확인서)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지급절차가 매우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소액체당금 수령까지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소송기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없이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수령이 퇴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변경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 약 7개월 → 2개월)


3.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현재는 퇴직한 노동자만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직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직노동자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적용 후 단계적 적용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예정)


4. 대지급금의 범위 확대 : 출산전후 휴가급여 추가

기존 체당금제도는 퇴직금, 월급여 및 휴업수당만 지급대상이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5. 부정수급 제재 강화

한편, 체당금의 부정수급시 부과하는 추가 징수금을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1배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여 적용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

현재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 진정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는 여러 과정과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대폭 간소화 되어 체불사건 진행시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2021.10.14. 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도,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2021.10.14. 이후에 노동부에서 발급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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