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노동부장관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노동부에 설치하여 위원은 위원장(노동부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합니다.
인증제 도입의 취지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과 사회로부터의 신뢰 확보
- 집중 지원, 단기간 육성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재정ㆍ세제ㆍ경영지원 등
- 부적절한 사회적기업 출현 방지
인증절차

인증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 절차 : 고용지원센터 신청ㆍ접수 →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실사(고용지원 센터 및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추천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 노동부 장관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