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원을 제공합니다.
회계ㆍ노무관리ㆍ마케팅ㆍ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자립 유도
시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점포임대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융자ㆍ지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
세제지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연계(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처리 가능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이 가능
재정자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2008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78.8만원/월)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회복지, 기사ㆍ간병, 보건ㆍ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ㆍ심사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예 : 참여자 관리비, 전문인력인건비)을 지원(법 제14조)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들과 협의하여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등을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을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도 수익 창출이 더 중요
행자부ㆍ재경부ㆍ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법, 조례, 규정 등을 사회적기업에 우호적으로 정비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