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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성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81
  • 작성일 2022-12-01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하여 (주)후성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방어동 (☎ 052-209-41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