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사무내용

매장·화장 개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개장신고 : 기존분묘의 사진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 매장·화장 신고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처리기간

  • 매장·화장-즉시
  • 개장 - 2일

발급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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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