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업무내용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생활보호(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1부
  • 금융제공동의서(신청인가구,부양의무자) 1부
  • 임대차계약서1부(해당자에 한함)
  • 소득관계서류(월급명세서,고용·임금확인서등)
  • 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사본,무료임대확인서),진단서 및 소견서 등
  • 통장사본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질환자 등)
  • 지출실태조사서

처리기간

30일(30일까지 연장가능)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방어동 (☎ 052-209-4170)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