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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73-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