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2023년에 편입될 사람은
- 2023년도에 20세가 되는 2003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22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83년생)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주민센터에서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어동행정복지센터(☎. 209-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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