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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99
  • 작성일 2023-04-2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1.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2. 신청기간: 23.5.1.(월) ~ 5.26.(금)

3.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4.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5.15. ~ 5.26. 복지로 가능

5.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희정 (방어동) ☎ 052-209-41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