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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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어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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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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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1.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2. 신청기간: 23.5.1.(월) ~ 5.26.(금)
3.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4.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5.15. ~ 5.26. 복지로 가능
5.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