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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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어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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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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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4
► 지원대상 : 동구 전체 3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자금 비용 지원
# 기지원 받은 세대,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
- 보증부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혹은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경우 (변경 계약서 작성 후 신청가능)
- 무료임차세대 중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금액 : 200만원
► 신청기간 : 2023.8.7 ~ 8.25 (21일)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전세주택 임대차계약서(신규로 작성한 계약서), 신분증
► 지원결정 : 선정기준표에 의거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결정
► 문의 : 052-209-4174, 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