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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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어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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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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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2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에는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는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접수를 하여 주시고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신고 부탁드립니다.